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임진수)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동구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이웃 주민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그는 위층인 B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보복하기 위해 목검으로 옥상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었고 이에 B씨가 옥상으로 올라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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