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협상과정서 납부대행 관련 법적 쟁점 제기”
대주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등 조치 마련을”
KBS가 각 지역의 공동주택에 ‘2월부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된다’고 알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돌연 시행 유예를 선언했다.
KBS 수신료국은 KBS 내 관련부서에 ‘2월 분리고지 시행 유예 통보’를 1일 긴급 공지했다. 수신료국은 “분리고지 시행 협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간 납부대행과 관련한 법적인 쟁점이 새롭게 제기됐다”며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월 분리고지 시행을 전제로 한 활동을 중단하고 1월 31일까지 수행했던 임시조치 기간 중의 업무를 기존대로 계속 수행해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도 덧붙였다.
이 통보가 내려진 계기는 수신료 분리징수 협상 과정에서 납부대행 업무와 관련한 법적 쟁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사무소가 전기료와 분리된 수신료의 수납을 대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 시행령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해 전기료, 가스료 등을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데 TV수신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기존에는 수신료가 전기료와 합산 청구돼 법적 문제없이 수납 대행이 가능했다.
이를 근거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관리사무소에서 기존과 같이 적법하게 TV수신료를 통합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그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TV수신료 납부대행을 위한 약관 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앞서 KBS는 지역총국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TV수신료 업무처리 절차 안내 및 협조 공문을 1월 29일 전달했다.
공문에는 “2월부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KBS와 한국전력 간 TV수신료 징수업무 수탁 계약 변경에 따른 수신료 분리고지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는 설명과 수신료 관리업무 절차 변경사항이 안내됐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총액과 수신료 총액은 각각의 고지서로 분리해 청구되고 관리비고지서를 통하지 않고 수신료 별도납부를 원하는 입주민은 KBS에 수신료 별도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작성일 :2024-02-06 09:59:42최종수정일 :2024-02-06 11:12:03작성자구우회조회수 :77
협회장이 선거 이전에는 수신료 부당징수와 관련 회원의 권익신장과 부당한 한전의 갑질에 대해 지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세종 정부청사에 모여 시도지회중 과반이 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협회장이 이끄는 협회의 어제 문자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협회 이사회의 결정사항과 KBS의 간곡한 요청사항이 법령 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보노라니 참담한 생각입니다.
나는 지난 7월분부터 고지서상에서 수신료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이런식의 기준이라면 앞으로 협회는 입주민의 주민세와 재산세 납부도 징수기관(당국)의 간곡한 요청이라면 대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