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필의 승소열전]

권형필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통상적으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일부가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새로운 선관위원을 선출하고 선출한 선관위원은 다른 선관위원들과 임기를 맞추고, 전임자의 잔여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할 판결은 이와 다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임자의 잔여임기와 다른 선관위원들과 임기를 맞출 필요가 없고, 임기가 강제로 종료되면 이후 새롭게 선임된 선관위원들은 부적법하고 그 해임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상 판결을 한번 살펴보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4항 각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 선관위원들의 임기 및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결국 이 사건 선거관리 규정의 해석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은 선관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장의 선관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3항은 선관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입대의 회장이 다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앞 구절이 선관위원이 보궐 선임되는 경우 보궐 선임된 선관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관리규약 제35조 제1항 뒤 구절이 채무자 선관위 위원장의 임기가 선관위원으로서 임기의 만료 시까지라고 선언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제37조 제3항은 선관위원이 궐위된 경우 남은 임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입대의 회장이 선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동주택 입대의의 선관위는 비록 입대의의 산하 조직이기는 하나, 입대의 동대표, 임원들의 선임 및 해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대의 동대표, 임원들과 다른 임기 주기로 위촉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채무자 선관위원들은 기수에 따라 동일 기수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다고 할 수 없고 각자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임기가 만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채권자가 2016. 9. 24. G, I, M, O, P, Q, R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이 채무자 선관위는 7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K, L, M, N은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채권자가 이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선관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채권자는 공석이 3명인 소선관위원 자리에 7명의 선관위원을 임명했고, 임기가 잔존해 계속해 선관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M을 제외하면 채권자가 새로이 선관위원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하는 G, I, O, P, Q, R 중 누가 3명의 선관위원이 돼야 할지를 정할 기준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와 같은 선관위원 위촉행위는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 1. 2. 당시 채무자 선관위 위원장은 K, 선관위원은 L, M, N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선관위원이 아닌 자가 진행한 해임절차는 인정될 수 없다.

결국 관리규약이나 그밖에 공고 등에 나타나지 않은 한 새롭게 선출된 선관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나 그밖에 다른 선관위원과 임기를 맞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기 종료를 선언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해 새롭게 선임된 선관위원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하게 선출된 선관위원에 의해 진행된 해임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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