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총국 “관리사무소에 분리된 고지서로 총액 청구”
본사 측은 “내부 검토 과정일 뿐 확정된 내용 아니다”
대주관 “현장혼란 해소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나서야”

KBS 지역방송총국이 각 지역의 공동주택에 ‘2월부터 TV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된다’고 알렸지만 여전히 관리비고지서 항목 등 법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KBS부산방송총국 등 지역총국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TV수신료 업무처리 절차 안내 및 협조 공문을 29일 전달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2월부터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및 KBS와 한국전력 간 TV수신료 징수업무 수탁 계약 변경에 따른 수신료 분리고지를 본격 시행하게 된다”며 수신료 관리업무 절차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총액과 수신료 총액은 각각의 고지서로 분리해 청구된다. 관리비고지서를 통하지 않고 수신료 별도납부를 원하는 입주민은 KBS에 수신료 별도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한전이 제공한 수신료 전용계좌 또는 전기요금 지정계좌를 통한 수신료 별도납부가 중단된다. KBS와 한전은 아파트 검침일에 따라 1월분 납기일까지만 수납 가능하도록 처리할 예정이다. 수신료 별도납부 가구의 고지대수 및 미납금을 관리사무소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고지 전환 이후부터는 KBS가 직접 관리한다.

한전과 단일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매월 부과대수를 한전 지사가 아닌 KBS 사업지사에 통보한다. 부과대수는 등록대수에서 면제대수와 별도납부대수를 제외한다. 전송 방식은 XPerp 비부과내역서 등 관리사무소에서 엑셀 자료로 KBS에 통보하는 등 담당자 간 협의한다.

종합계약 아파트의 세대별 부과내역서는 한전이 아닌 KBS가 관리사무소에 엑셀 파일로 제공할 예정이며 수신료 관련 민원은 KBS 사업지사가 응대한다.

KBS 본사 측은 지역방송총국의 공문내용에 대해“지역방송총국이 공문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TV수신료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검토 과정일 뿐 본사 측에서 확정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역방송총국이 실무를 위해 미리 각 아파트에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KBS 측은  “내부적으로는 2월 시행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지만 시행일이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령 개정·유권해석 등 조치 선행돼야

당장 TV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받을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여전히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TV수신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서 기존과 같이 적법하게 TV수신료를 통합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그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TV 수신료 납부대행을 위한 약관 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KBS의 안내에 대해 “KBS 내부의 업무 방향성을 전달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각 아파트가 현재 방침대로 수신료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에서 현행법상 관리비고지서 항목에 없는 TV수신료를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 전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하원선 협회장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도 관계부처와의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노력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내리든 법령을 개정하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협회장은 또 “KBS가 지역총국장을 통해 일방적으로 업무사항을 전달할 게 아니라 사장 이름으로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어야 한다”며 KBS측의 태도에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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