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질의자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입주자 대표 선출 시 입후보자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후보자의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 이전 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으로 주택 신탁을 해 소유권이 주택공사로 이전돼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자 결격 사유가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을 신탁한 위탁자가 입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주택연금 신탁계약을 맺은 위탁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입주자에 해당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신탁한 사람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신탁계약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나 위탁자가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또 위탁자가 그동안 사용한 연금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면 주택의 소유권이 다시 위탁자에게 이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탁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자인 입주자는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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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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