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저희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조합 구역 내 있는데 단지 주변에 입주민들의 불법 주차로 경계석이 파손됐다고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경계석 복구비를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규약에서 관리비로 집행할 비목이 없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경계석 파손 비용을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질의한 예비비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3. 4.) 제69조 제7항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관리비의 지출비목·사유·금액 등을 작성해 입대의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때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은 경계석 훼손 원인, 과실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귀속 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발생의 귀책 사유 등과 무관하게 해당 보수 비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기 준칙 제69조 제5항 제6호에서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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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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