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간 반복해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요?

한영화 변호사
한영화 변호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유형 중 하나로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등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층간소음 기타 주변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해 도구로 벽을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피고인은 이웃의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 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들고 왔냐’고 하면서 대화 및 출입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참조).

 

변호사 한영화 법률사무소 ☎010-2068-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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