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나무에 대한 전정 작업 이후 소나무 6그루가 고사한 데 대해 조경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조지환)은 경기 고양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조경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는 1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단지 내 나무에 대한 전정 작업을 위해 A조경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작업 대금은 2700여만 원이었으며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였다. A사는 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후 단지 수목 중 소나무 6그루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입대의는 A사에 죽은 나무에 대한 손해배상금 17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이 아파트와 계약 이후 입대의로부터 소나무에 대해 강전지 작업을 지시받아 이를 따랐을 뿐 소나무 고사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정이란 곁가지의 일부를 잘라 수세를 유지하는 전정과 나뭇가지를 다듬거나 잘라 기분 수형을 유지하는 정지 작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가지를 잘라내는 양에 따라 약전정, 강전정으로 구분한다.

재판을 맡은 조 판사는 “소나무의 고사에 A사의 강전정 작업이 하나의 원인이 됐다”며 A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 판사는 그 근거로 법원 감정인이 소나무의 고사 원인 분석한 감정결과를 들었다.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소나무는 고층건물의 영향으로 일조장애, 통기부족 시 나타나는 연약생장, 태풍의 여향, 하계 강전정으로 인한 식물체의 내성악화와 그에 따라 후천적으로 나타나는 세균 및 해충의 피해 등의 원인으로 고사했다. 

A사가 입대의의 지시로 강전정 작업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 판사는 “A사가 작성한 작업보고서에 장마 및 태풍 대비의 방법으로 강전정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입대의는 전문가인 A사의 의견에 따라 강전정 작업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입대의가 강전정 작업을 먼저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조 판사 다만 A사의 손해배상을 70%로 제한해 1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조 판사는 “소나무의 관리주체인 입대의로서도 나무의 상태 등을 살피고 강전정 작업을 하계에 실시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조사해 봤어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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