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3일 제1344호 3면 게재>

사건의 경위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부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가. A는 본건 아파트의 입주자고, B는 본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하 1층 주차장과 상가쪽 광장 사이에 이를 연결하는 출입문(이하 ‘본건 출입문’)이 방화문이자 비상탈출구라는 본래 용도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광장 방향으로만 출입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는 불가능하도록 수선했다(이하 ‘본건 수선’이라 약칭).

나. A와 B는 본건 수선으로 인해 상가 출입과 영업을 방해받게 됐다면서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C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본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2017. 1. 1.부터 본건 출입문 개방시까지 월 60만원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기각, 관리사무소장 D에 대한 소는 각하함으로써 피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단

가. 관리사무소장 D에 대한 소는 부적법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정한 경우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은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해당할 뿐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없다. 이 같은 법리에 비춰 볼 때 소장 D는 법인격을 갖는 본건 아파트 입대의와 별도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소장에 대한 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에 대한 판단
B는 본건 아파트의 임차인에 불과할 뿐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를 구할 사법상 권리가 없다. B의 청구는 주장자체로 이유가 없다. A는 본건 수선으로 상가 출입 및 영업이 방해됐다고 주장하나 본건 출입문 외에도 지하 1층과 상가동을 연결하는 출입문이 있고, 상가 출입차량도 지하 1층 주차장에 진출입이 허용된다. 따라서 상가동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본건 출입문 외에 다른 출입문을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과 상가동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안전상의 이유로 광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 방향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본건 수선행위를 했다고 해 상가구분소유권 등의 방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A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역시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본건 아파트 입대의가 본건 수선을 한 경위는 본건 출입문이 건축법령상 갑종방화문에 해당하므로 원래 용도대로 원상회복하고 입주자자들의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한 것인바 어떠한 위법도 없으며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평석

소유권은 강력한 물권이어서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잃으면 이를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도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소유권자여야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방해행위는 위법해야 한다. 
방해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이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 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안에서 임차인에 불과한 B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불가능하다. 소유권자인 A의 청구 역시 본건 수선행위는 본래 용도인 방화문의 용도대로 원상회복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본건 출입문 외에도 위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 출입이 가능했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소유권 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생긴다(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사유,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의미에서의 위법성,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수 있는 책임능력,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돼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수선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A와 B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소유권이 강력한 권리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배제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권리가 전가의 보도는 아님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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