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로 사업비 80% 범위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한다. 

시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이 어려워 대단지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앞으로도 생활편의와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055-749-884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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