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차주가 차량을 이용해 단지 출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차주가 차량을 이용해 단지 출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었다는 이유로 단지 출입구를 가로막은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모 아파트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차주 B씨가 경차 전용 주차구역 2칸을 차지하고 주차해서 경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동일하게 주차했다”며 “(아파트 측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더니 어제(13일)저녁부터 저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A씨가 첨부한 사진에는 흰색 SUV 차량이 단지 출입구 차단기 앞 2개 차로를 가로로 막아 세운 모습이 담겼다. 차량에 붙은 번호로 전화를 하자 B씨는 “다음 날 차를 뺄 거니 전화하지 말라”면서 “차에 손대면 불 지른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도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견인 조치를 하지 못한다며 “B씨가 차를 뺄 때까지 기다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이동로는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불법주차나 이중주차 등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 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도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한 차주는 일반교통방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 양주 모 아파트에서 한 차주가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여러 장 붙은 데 화가 나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12시간 동안 막았다가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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