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이 예정대로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발의된 2년 추가 적용 유예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적용 유예 입법 불발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법 전면시행일인 27일 전까지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 당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 적용을 유예했으나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고자 적극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분야 중심으로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다수는 영세기업 특성상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며 “중대재해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인한 근로자 피해 등을 우려하며 적용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도 이날 공동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국회는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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