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올리게 해 논란 예고

경남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는 GN-home(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에 감사보고서 등을 올리도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준칙 개정안 의견조회를 거쳐 12월 27일 자로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은 GN-home을 ‘공동주택 단지 관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정의했다. 감사보고서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GN-home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종전 준칙은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에 문서를 올리도록 했었다. 개정 준칙은 이 부분을 삭제하면서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GN-home으로 규정한 것. 개정 취지는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A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비 등의 공개를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남도 준칙이 공동주택관리법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B주택관리사는 “이번 준칙 개정은 관리현장에서 반발을 사고 있는 GN-home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허혜정 경남도 주무관은 “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GN-home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의 경우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GN-home에 한정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준칙이니만큼 구속력은 없지만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홈페이지나 유사 사이트보다 GN-home 이용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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