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하원선 대주관 협회장-홍권희 한국아파트신문 발행인
“협회 대통합 이뤄내 미래 공동 목표만을 위해 나아갈 것”

배석 : 김경민 취재부장

“협회의 대내적 단합과 대외적 소통을 통해 지금 주택관리사를 힘들게 하는 불합리한 공동주택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타법의 난립을 막겠습니다.”
올해 임기를 개시한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은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을 위해 지금의 불합리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겠다고 다짐했다. 하 협회장은 협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설비 등 각종 의무제도 난립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내부 통합이 곧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을 시작으로 3년의 임기 동안 주택관리사 제도의 큰 성장을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굳혔다. 본지 홍권희 발행인이 2일 협회장실에서 하원선 협회장으로부터 새 집행부의 목표와 새해 주요 계획에 대해 들었다.

 

하원선 협회장 약력 △제4회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8년 △대주관 본회 교육국장 △대주관 본회 중앙회원권익위원장,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공동주택관리업무가이드 발간 운영위원 △대주관 서울시회장(2018~2023) △서울시 우수단지 평가 본상 수상(2006)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2011)
하원선 협회장 약력 △제4회 주택관리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18년 △대주관 본회 교육국장 △대주관 본회 중앙회원권익위원장,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공동주택관리업무가이드 발간 운영위원 △대주관 서울시회장(2018~2023) △서울시 우수단지 평가 본상 수상(2006) △국토해양부 장관상 수상(2011)

장기수선제 개선・사업자 선정지침 폐지위해 노력
포괄적・추상적 과태료 규정 헌법소원 제기할 계획
정부・지자체는 과태료심의위 둬 타당성 검토해야

- 제10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장 업무를 개시하셨습니다. 협회장으로서 중시하는 리더십을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경청과 유연함, 그리고 미래기획입니다. 저는 특별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경청과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회원들,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협회장으로 첫 출근을 한 2일 직급별로 사무국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협회 구성원들의 노력과 목표 설정이 10년 또는 20년 후의 주택관리사 제도 미래를 좌우한다고 확신합니다.”

- 임기 중 이루고 싶은 정책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택관리사를 힘들게 하는 장기수선제도를 뜯어고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폐지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 주택관리사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추상적인 법령은 헌법소원을 통해 삭제해 행정청의 권력 남용을 막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과태료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입법화할 계획입니다. 대주관 시도회의 재정 안정화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제도 개선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는데 제도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장기수선제도가 도입된 지 몇십 년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지난해 부당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을 드러낸 경기 파주시 아파트가 이런 사례였습니다. 배수로 및 맨홀 공사가 아닌 배수로 덮개 교체 공사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문제가 됐습니다. 법령의 모호성이 인정돼 법원에서 과태료 취소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장의 고충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파주시 아파트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비용의 주요 계정과목인 수선유지비와 장충금 사용의 확실한 기준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도움이 안 되는가 봅니다.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관리현장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게 현장이 아닌 행정청의 편의를 위해 쓰였고 구체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공사비용을 지출해야 할지 매번 골머리를 앓습니다. 국토부가 아닌 협회가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협회장 선거 때 제시했던 장충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마련 공약은 어떤 방안입니까.

“아파트가 장기수선공사를 하려고 해도 적립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충금을 늘리면 입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힙니다. 일부 입주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공사를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적정 금액의 장충금 적립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최소적립금액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5년차 아파트는 ㎡당 100원, 6~10년차 아파트는 ㎡당 200원을 걷자’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국토부는 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최소적립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실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장기수선제도에서 더 개선할 점은 무엇입니까.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에 대한 권한이 늘어난 만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사비용의 주체를 확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증대해 주는 공사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소모성인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입니다. 또 소유자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수선항목을 30여 개로 대폭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시행되면서 장기수선 항목이 147개 항목에서 73개로 축소됐는데 이것도 많습니다.”

-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죠.

“시설의 긴급 보수·보강 등이 필요하거나 시설관리 상태가 양호해 수선주기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이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입니다. 수시조정 절차 완화는 꼭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걱정도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더 세밀한 법안이 발의돼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폐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셨죠. 폐지 목표는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선정지침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 업체의 경쟁력 약화, 과태료 양산 등 부작용이 큽니다. 제도를 손보는 것을 넘어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첫째, 아파트의 규모가 100여 세대부터 9000여 세대까지 차이가 나고 시설물 보유도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수의계약 기준 금액과 항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둘째, 입찰내용 미비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을 이유로 많은 민원과 과태료 처분 사례가 생겨납니다. 셋째,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지명 경쟁을 막아 기술능력, 사업집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지 못해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아파트에서도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관리 전문 지식이 없는 입주자등의 적격심사 평가 결정권 △입주자등 동의절차 복잡성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사업자 선정지침에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가 관리주체를 믿지 않으니 끊임없이 조항을 바꾸고 제한을 두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 무분별한 과태료를 야기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주체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에 따라 관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 조항이 과태료 근거가 됩니다. 또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의 계정과목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업자 선정지침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문제가 됩니다.”

- 이들 조항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습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법제 담당 직원들에게 당장 삭제해야 할 법 조항과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1월 중 절차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 과태료 처분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과태료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과태료 처분에 앞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협회에 과태료 대응팀을 둬 지자체 감사 실적을 위한 과태료 남발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야 합니다.”

-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셨죠.

“서울시의 아파트 주치의는 2019년에 도입된 사전 컨설팅 제도입니다. 당시 서울시회장으로서 서울시장, 공동주택 관련 부서와 소통을 이어 나갔습니다. 과태료를 양산하는 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지자체가 사전 컨설팅에 치중해 현장의 관리업무가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계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죠. 서울시의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재정이 취약한 시도회의 자립방안은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원과 가장 밀접한 시도회에 최소한의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는 정책을 통한 권익 향상을, 시도회는 회원의 직접적인 고충 해결을 위한 권익 향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는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본회에서 시도회에 사무공간 마련 및 임대수익 창출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원선 협회장이 홍권희 본보 발행인과 대담을 하고 있다.
하원선 협회장이 홍권희 본보 발행인과 대담을 하고 있다.

 

 KBS・한전과 수신료 지속 논의 어려움 해소할 것
4월총선서 공동주택정책 공약 활발히 나오게 총력
각종 자격자 선임의무 기준 관련 관계부처와 소통

- 임기 첫해인 2024년의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6개월째 논란이 되고 있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의 해결입니다. 협회의 기조는 ‘현장의 업무가 지금보다 불편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KBS가 직접 분리징수 및 관리를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직접 납부 세대를 제외한 수신료를 일괄 납부해줄 수 있겠죠. 이를 위해 국토부가 ‘관리비 고지서에 수신료를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거나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협회는 KBS, 한국전력과 지속 논의를 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협회는 KBS와의 직접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원선 협회장은 서울시회장 당시 공동주택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 개선 활성화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하원선 협회장은 서울시회장 당시 공동주택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 개선 활성화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 지난해 TV수신료, 각종 의무제도 도입과 관련해 일부 회원이 ‘협회 패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협회의 영향력이 줄었다기보다는 전 집행부 때 내부 시스템이 붕괴된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 개정안이나 개정 법령을 살피는 업무 시스템이 약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보좌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협회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담당 직원은 출근 즉시 국토부, 관계부처의 홈페이지, 법령 사이트 등을 살피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곧 정비하겠습니다.”

- 4월 총선 대비도 필요하겠지요.

“이번 총선에서 공동주택 관리 정책 공약이 활발하게 발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제안서 작성을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지역 주택관리사들과 함께 협회와 주택관리사 제도 발전에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올해 관리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법제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시행 중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세대 내 전기설비 안전점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첫째, 각종 자격 의무로 인해 관리사무소는 직원을 구하기 어렵고 구하더라도 관리비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세대 내 전기설비, 소방설비 점검 도입으로 관리주체의 관리범위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공용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주체가 전용부분의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선의가 책임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 아파트의 휴게시설 설치 공간, 장기수선계획 및 비용 지출, 입주민 동의가 문제가 됩니다.”

- 올해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도 영향이 크겠지요.

“이미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에 대한 책임 강화와 자격 선임 의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이 본격화됐을 때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그만큼 시행령의 초기 규정이 중요합니다. 기계설비 등 제도의 문제를 거울삼아 선임의무 기준을 세대수가 아닌 아파트 규모 또는 시설물의 보유현황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통하겠습니다.”

3년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이끌 하원선 협회장
3년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이끌 하원선 협회장

법안 발의 뒤늦게 알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강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전문가 배치가 우선
주택관리사 최소임기제 위해 규약・조례 제정 추진

- 공동주택의 의무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익단체들이 공동주택을 수익창출을 위한 꿀통으로 바라보는 게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관리업무 감사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이 발의될 정도입니다. ‘입주민 안전’이 의무 부여의 구실이 돼왔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 변화되는 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요. 그러나 어떤 단지의 어떤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우선 관리의무, 자격선임 의무부터 부여하고 보는 건 잘못입니다.”

- 관리현장을 짓누르는 의무화 부담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타법을 모두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령을 뒤늦게 알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협회 내부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직원들이 입법과정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와의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의무가 도입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외부 이익단체의 입법활동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관리비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까.

“관리비 공개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전문 관리자의 관리라는 선행조건이 이행돼야 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전문 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관리비 공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토부는 관리비 투명화라는 정책을 세우면서도 관리비 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비 공개를 위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관리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정해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순회관리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역대 집행부가 강조해 온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어떻게 다뤄갈 예정인지요.

“10대부터 협회장 단임제여서 3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안에 주택관리사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임기가 개시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위한 벽돌을 차근차근 쌓을 계획입니다. 11대 집행부에서 법 제정이 실현할 수 있도록 저의 임기 내에 발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원선 대주관 협회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와  ‘자동차 공회전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하원선 대주관 협회장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와 ‘자동차 공회전 조례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 주택관리사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임기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3개월짜리 초단기 계약 문제가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장의 임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최소한 1년 단위로 맺어야 한다는 내용을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1년간의 소장 임기 동안 문제가 있다면 재계약을 안 할 수는 있어도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을 준 뒤 맘에 안 들면 바꾸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1년 단위 계약을 규약 등에 명시했을 때 따를 문제점도 있지요. 계약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이 1년 이상 근무한 소장을 내보낼 구실로 삼으면 한 단지에서 20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속자가 나오지 않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 인력편제 및 임금가이드라인 표준화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인력편제는 시행령 별표1에 관리 및 기술 인력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부 소규모 단지에서는 소장이 주택관리사, 회계, 기사 등의 업무를 함께 봅니다. 밤에는 경비원 1명만 단지를 지키게 되고요. 그러면 아파트가 화재나 안전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소 인력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다면 엄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소통을 통해 임기 내에 이루고 싶습니다. 또 기술사는 1일 대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의 총괄책임자인 주택관리사도 일당의 기준이 정해져야 합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학회를 통해 임금가이드라인 안을 만들겠습니다.”

- 주택관리사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주택관리사보 선발 인원을 1000명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실현방안은 무엇입니까. 

“2015년도 상대평가 도입 시 연구보고서에서 적정 합격 인원을 900명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올해(27회) 1500명으로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어 2025년 1450명, 2026년 1400명 식으로 더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 집행부가 1000명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은 온라인 지양하고 전면 대면으로 진행 예정
사무총장제도 대신 상근부회장・사무처장제 도입
협회 외부회계감사 매년 실시 통해 신뢰 회복 기대

- 과거 교육국장을 지내셨죠.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계획입니까.

“교육은 전면 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혼합 교육을 하면 오프라인 교육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온라인으로 들어버리면 중요한 내용을 놓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법정교육은 국토부 지침에 따를 것이며 과태료 처분과 밀접한 장기수선계획,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국과 협의해 개선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위상 제고 및 협회 재정 개선을 위해 협회 평생교육원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업아카데미를 만들어 중장년, 군인 퇴직자를 교육해 아파트 중간관리자로 투입한다면 소장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 여타의 회원 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할 계획입니까.

“회원들의 문의 전화는 모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2~3명인 콜센터 직원을 15~20명 수준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콜센터에서 문의를 공제, 교육, 법률, 공동주택 민원 등으로 구분해 1차 대응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담당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야 직원도 문의전화에 매달리지 않고 일할 시간이 확보됩니다. 추후 콜센터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공동주택관리 해설집’을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키워드만 검색해도 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상 중입니다. 아울러 회원 복지를 위해 휴양, 건강, 상조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회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지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최대한 현장에 많이 가보려고 합니다. 법정교육 참석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할 생각입니다.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회원들의 생각과 고충을 계속 듣겠습니다.”

 - 협회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협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규정은 없지만 매년 비용을 들여 외부 회계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협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 결과를 협회 게시판에 공개하겠습니다.”

- 내부 조직도 많이 바뀝니까.

“2~3월 중 사무총장제도 대신 3년 임기의 상근부회장제와 사무처장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협회장이 바뀔 때마다 정책 흐름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도 함께 바뀌면 협회의 업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협회 실무 경험자를 상근부회장으로 두고 직원 중에 사무처장을 임명해 사무국을 책임지고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 협회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협회장으로서 직원들을 한 식구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그들을 믿어주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더라도 용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갈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 차근차근 챙기겠습니다.”

- 시도회는 변화가 없습니까.

“본회와 17개 시도회의 사무행정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공제, 교육, 안전 등 사업부서를 별도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전 집행부로 인한 협회 내부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기 위해 정관개정, 협회 선거제도, 관리제도 등의 개선 역할을 할 대통합·미래기획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 9대 집행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회원의 평가를 보셔야 합니다. 지난 협회장 선거 때 전임 집행부를 지지한 회원은 25%였습니다. 9대 집행부는 과거만 바라본 탓에 협회는 대외적 활동에 집중하지 못했고 의무제도 난립이라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전 집행부의 잘못을 파헤칠 게 아니라 미래의 주택관리사 제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역대 집행부의 노고를 인정하고 명예를 지켜주며 대통합을 이뤄내 공동의 목표만을 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 지난 12월 27일 협회 정관개정 투표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회원의 선택은 늘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찬성과 반대에 일방적인 표를 주지 않는 판단을 내렸으며 정관개정에 대해 더는 논쟁하지 말라는 주문으로 보입니다.”

- 그중 협회의 세종시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주택관리사 제도 개선을 위해 본회를 세종과 서울 중 어디에 둘지는 우리가 누구와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 판단하면 알 수 있습니다. 10대 집행부는 국회를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산업부 등 대정부와의 업무는 세종에 위치한 협회 분사무소를 확대·강화하고 각 부처 전담 직원도 배치할 생각입니다.”

전임 협회장들의 단호함 냉철함 부지런함 본받고 싶어

- 지난 6년의 서울시회장 재임 기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단합력을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33년 만에 사옥을 구입하는 등 시회 재정도 튼튼하게 했습니다. 회원을 600명가량 늘렸고 공제 가입자 수를 늘려 종전 2500만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2억 원 이상으로 키워놓은 것이지요. 매년 분기별로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17개 시도회 회원 간의 화합과 직무능력 향상, 그리고 지방의 시도회의 재정 자립을 도울 예정입니다.”

- 10대 집행부의 대내외적 업무를 함께 할 정재화 사무총장 내정자는 어떤 분입니까. 

“포용력이 굉장한 분입니다. 사무국 직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어머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협회 사상 최초의 여성 사무총장입니다. 정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 1회 출신이며 1호 여성 주택관리사로서 33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외적인 업무도 잘 수행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 대내외적으로 어떤 협회장이 되고 싶습니까. 

“전임 협회장들이 보여준 단호함, 냉철함, 부지런함만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면 저는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답할 정도입니다. 제게 주어진 3년이란 기간에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주택관리사 제도를 챙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할 것입니다. 또 주택관리사 제도가 20년, 30년 후에도 굳건하게 이 자리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의 큰 성장을 위한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입주민이 소장에게 ‘정말 고생한다’라고 말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택관리사가 인정받는 사회의 초석을 다지고 싶습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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