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감사 요건 완화…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의무화…

새해에는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관리업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입주민 동의 비율이 완화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관리비 공개대상도 확대된다. 최저임금 시급은 9860원이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제도다. 괄호 안은 시행일.

공동주택 관리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1월 1일)

1월 1일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 기준이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이때 감사 대상은 2023년 회계연도(2023. 1. 1.~12. 31.)부터 적용된다.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지급 의무(2월 17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의 입주 가능일 전까지 관리주체에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고 관리주체는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선수관리비의 금액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형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해 임대사업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

◇감사 동의 비율 완화 등(4월 25일)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입주민 동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완화된다. 지자체장이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입대의 및 관리주체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할 공동주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역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K-apt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층간소음관리위 구성 의무화(10월 25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500세대 예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나머지 공동주택은 필요에 따라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원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정부가 층간소음 실태조사, 모범관리단지 선정 등 지원할 수 있다.
 

안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 19만7000원(1월 1일)

올해 공동주택 승강기의 기본 유지관리비는 승객용(6층 기준) 19만7000원으로 2023년 18만8000원보다 4.78% 올랐다. 동일 현장 8대 이상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15만4000원이다.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 안전성 강화(1월 1일)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는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지하주차장 3층 이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벽, 기둥, 천장, 바닥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여야 한다. 급속충전 시설을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안전기준 강화(1월 1일)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호스릴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의 화재감지기 등 적용 △하나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개수 10→13개로 상향 등이다. 비상 방송설비 확성기 음성입력을 1와트에서 2와트로 상향했다. 세대 내 출입구 인근 통로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하고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피난이 가능한 옥상 출입문에는 대형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1월 1일)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특성을 담아 △주거·숙박(공동주택, 복합건축물 등) △교육·연구 △의료·보호 등 10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했다.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했다.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차장 경보장치 설치(1월 1일)

1월 1일부터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1월 1일)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됐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된다.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

◇기계설비 성능점검 의무 확대(4월 17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은 4월 17일까지 최초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공동주택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성능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월 1일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정전전원장치 정기검사 시행(7월 1일)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공사계획인가(신고)와 사용 전·정기 검사 대상 설비에 추가한다. 정기 검사 주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건물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h 이상은 1년 주기, 그 이외의 설비는 2년 주기로 하면 된다. 검사 대상은 이차전지 용량 기준 20㎾h 초과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70㎾h 초과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 설비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선임 의무화(7월 19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아파트 등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준에 따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도 주어진다. 다만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8월 17일)

직접 기계식주차장치를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부여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관리자 등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인력 배치기준 새로 적용(12월 1일)

2022년 12월 화재예방법과 분법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아파트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단위와 1일 점검한도 면적 등 개정된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11월 30일까지는 기존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된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12월 2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파트 등의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이 의무화된다.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1월 1일)

올해 최저임금 시급은 2023년보다 2.5%,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이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으로 2023년의 201만580원보다 월 5만160원 올랐다.

 

환경

◇재활용 폐기물 공공책임수거제 시행(2023년 12월 28일)

공동주택에서 배출된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를 민간 중심에서 공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공동주택과 민간업체 계약으로 이뤄진 수거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 고철, 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해 지정한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공동주택과 민간 수거업체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면서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설치(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 건설 시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 설치 비율이 확대됐다.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7%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개정 및 시행 예정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월 중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폐업하거나 1년 넘게 운영되지 않을 때 시설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입주민의 관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3개월 거주 중인 입주민도 동대표가 될 수 있게 된다.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 요건을 입대의 과반수 동의로 완화하고 행위신고 사항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입대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공개방법을 확대하고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규정도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개정= 올해 상반기 중 ‘입찰 참여 업체의 금품 등 제공 약속에 관한 규정’이 명확화될 예정이다. 입찰공고 마감일까지 물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입찰을 무효화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올해 상반기 중 경로당 등 소규모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가스레인지 설치·교체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업체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이 1월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대상 확대를 2년 유예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이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법 적용 유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이 2년 유예될 전망이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기는 2024년 1월 1일에서 2년 유예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이었던 주52시간제도가  1년 유예됐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상시적인 인력난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계도기간을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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