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년사]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하원선 협회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원선 협회장/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국아파트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장 하원선 인사드립니다.

주택관리사와 공동주택관리 관계자분들께서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와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관심 덕분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언제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전문가의 소신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는 입주민들의 부당한 갑질과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과태료 남발은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또한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선임 문제, 전기안전관리자 과거 경력 불인정 문제, 소방안전 관리자와 전기안전 관리자의 세대 내 점검의 문제, 정보통신 유지관리자 선임 문제 등 개별법의 난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이슈인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문제 해결은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과거에도 협회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슬기롭게 잘 해결했습니다. 회원들과의 소통과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잘 해결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는 개별법의 무분별한 진입을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과태료 문제 해결, 장기수선제도 개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폐지, 취약 시도회 재정자립 지원, 17개 시도회 사무국 통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과태료 온상인 제63조 2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90조 3항 ‘관리비등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102조 3항 2호 ‘제25조를 위반해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등의 조항은 헌법소원을 통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 전에 검토하는 ‘과태료 심의위원회 설치’를 입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제도 개선은 수시검토·조정 절차 간소화와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의 주요 계정과목인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확실한 기준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다른 과태료 온상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폐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이뤄져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2024년부터 상근을 추진하는 시도회를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제11대에는 17개 시도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업무는 국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법 제7조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등의 중요한 결정 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여야 간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토대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선진화와 주택관리사 제도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조금의 시간을 주시면 좋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 내부조직을 개편해 직원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원의 법정교육 내실화와 안정화를 위해 대면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공제상품을 개발해 공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한국아파트신문 독자 여러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제10대 집행부는 ‘대통합, 미래기획’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에 거는 여러분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택관리사 제도를 챙기는 협회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합니다.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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