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저물어간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는 보람과 아쉬움이 남아 있을 것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가을부터 3년 만의 새 지도부 구성에 착수해 10, 11월 중 시도회장과 협회장 선거를 치렀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은 ‘의무화’, ‘과태료’에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로 골치를 썩였다. 올 한 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화제가 된 7대 뉴스를 정리했다.

1. 대한주택관리사협회・시도회 지도부 개편

하원선 제10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당선자가 활짝 웃고 있다.
하원선 제10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 당선자가 활짝 웃고 있다.

2024년부터 3년간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이끌어갈 협회장에 하원선 후보자가 당선됐다. 하 당선자는 지난달 24일 실시한 전국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에서 3929표(30.85%)를 얻어 9대 협회장인 이선미 후보를 717표차로 앞섰다.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등록해 다른 때보다 더욱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후보자들은 토론회 2회, 합동 연설회(호남·영남·수도권) 3회를 통해 주택관리사들을 현장에서 만났다.

새 협회장과 함께 각 시도회의 살림을 꾸려갈 집행부도 구성됐다. 새로운 얼굴의 돌풍이 거세 집행부를 향한 회원들의 변화 열망이 느껴졌다. 17개 시도회 중 총 9명의 현 시도회장이 재선에 도전했으며 그중 4명이 고배를 마셨다. 가장 많은 4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경기도회와 경남도회는 지영일 후보와 정일환 후보가 최승용 현 회장, 김창호 현 회장을 각각 누르고 당선됐다. 신구 대결 2파전이었던 충남도회와 강원도회는 신동희 후보와 권경호 후보가 배장환 현 회장, 이문섭 현 회장을 각각 앞섰다. 

서금석 광주시회장과 홍경우 제주도회장은 재선에 성공했다. 단독 출마한 김병직 부산시회장, 안근용 전북도회장, 신명철 울산시회장도 재선했다. 
 

2. TV수신료 분리징수 하반기 핫이슈 부상

올해 하반기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TV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지난 7월 12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현장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사전에 관련 지침이나 안내방법 등을 전혀 듣지 못한 관리사무소장들은 분개했고 그 화살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향했다.

한전은 시행 당일 대주관을 급히 방문해 협조를 구했으나 대주관은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다. 대주관은 두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과 긴급회의 및 협상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대주관 10개 시도회가 8월 22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KBS 수신료 징수업무 부당 전가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주관 10개 시도회가 8월 22일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서 ‘KBS 수신료 징수업무 부당 전가 규탄대회’를 열었다.

강력히 대응하던 대주관이 8월 4일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한시적 협조’하기로 하면서 양상은 달라졌다. 대주관은 국토부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분리징수 세부 방안이 정해지기 전까지 3개월간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대주관 인천시회·충남도회 등 10개 시도회 회장 및 회원 400여 명은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전은 세대 직접납부용 전용계좌를 개설해 관리사무소에 안내했지만 현장 불만은 계속됐다. 

한전과 KBS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임시조치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협조를 요청하더니 11월이 지나도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주관은 11월 말 통합부과 중단을 발표하고, 회원들에게 12월부터 통합부과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철 대주관 정책팀장은 “제도를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3. 의무화! 의무화! 짓눌린 현장 대책 시급

올해도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향한 의무화 정책들이 쏟아지고, 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12월 14일부터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가 의무화됐다. 이 단지들은 내년 1월 말까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단지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단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공개 의무는 제외됐다.

8월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의무화 대상이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경비원, 청소·미화원 2명 이상을 고용하는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가 정한 특별지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추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지 주목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의무화 정책들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내년 7월 19일부터는 일정 규모 아파트 등의 관리주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 및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가 추가된다. 7월 18일 개정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홈네트워크 안전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도 추진된다. 아파트 관리규약 준칙 항목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설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고 월 1회 안전진단을 하도록 했다. 
 

4. 기계설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유예 끝

4월 17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 및 성능점검 미실시 공동주택에 부과되려던 과태료 처분이 올해 연말까지 유예되면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숨을 돌렸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500~1000세대 미만 및 300~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지 않은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계설비법은 2018년 제정 당시, 시행일부터 공동주택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 의무를 지도록 했었다. 하지만 대주관이 현장 적용의 어려움을 알리면서 단지 규모별로 시행시점을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순차 적용했다. 

공동주택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구인난 등을 호소하자 올해 정부는 관리주체가 직접 성능점검하는 것을 허용하고 직접 점검 기준을 완화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2026년 4월까지 기존유지관리업무자를 임시유지관리자로서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임시유지관리자의 경력·전문성 등을 고려해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 외 별도의 교육·시험으로 정규 자격전환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5. “지자체 과태료 지나쳐” 현장 목소리 확산

1월 초 경기 파주시 한 아파트가 배수로 덮개 교체 비용 44만여 원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시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은 일이 본지를 통해 알려졌다. 과태료를 맞은 배경이 한 입주민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주택관리사들은 더 크게 분노하고 공감했다. 동료 소장들은 온라인이나 모임 등에서 지자체를 성토하며 파주시청에 수십 건의 항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접수돼 지난 6월 일부 과태료에 대해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4월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4월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자체의 감사 제도가 과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지난 4월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주택에 대해 과태료 등 처벌 위주로 진행되는 지자체 감사 제도를 지적하고, 과태료 부과심의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6.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위탁사 첫 유죄 판결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유죄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에서 관리직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 검찰은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사무소장 등을 중처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고, 10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위탁관리업체 대표와 소장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위탁관리업체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됐지만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긴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 성북구 아파트에서도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이 중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2년 유예가 추진될 수도 있다. 
 

7. ‘소장 법령위반행위 고지’ 포함・삭제 주목

지난해에 이어 2023년에도 ‘소장의 법령위반행위 고지’가 관리현장을 달궜다. 이 사태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장의 법령위반행위를 위·수탁 관리 표준계약서에 고지한다’는 내용을 준칙에 넣으라고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7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이를 준칙안에 반영했다가 주택관리사들의 거센 반발로 2개월 만에 삭제했다.

경기도의 삭제로 일단락되나 싶더니 올해 경북도, 세종시, 광주시가 줄줄이 이를 개정 준칙에 포함해 고시했다. 경북도는 권익위 권고를 그대로 반영해 ‘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최근 ◯년 또는 종전 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위반 행위를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소장의 과태료 처분도 포함된다.

세종시와 광주시는 위반 기한과 행위, 고지 방법을 구체화해 소장의 과태료 처분 기록까지 공개대상으로 하려는 것을 완화했다. 전북도와 경남도는 권익위의 권고사항을 일부 수용한 개정안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소장의 성명 및 경력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경남도는 소장의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그외 이슈

이밖에 관리현장에서 주목했던 이슈들이 많다.

▶아파트 소장 등 채용비리처벌법 시행=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근로자의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0월 19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많으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 주택관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 기준 완화=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침수로 입주민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정부는 올해 이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아파트 물막이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수의계약으로 차수판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또 행위허가가 아닌 행위신고만으로 차수판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아파트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원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후 보여줘야 한다.
아파트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원하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후 보여줘야 한다.

▶입주민 열람 시 CCTV 비식별화= 올해 초 경찰청이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CCTV 열람을 원할 경우. 경찰 입회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자료를 배포해 아파트 관리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소장 및 관리직원들은 “움직이는 영상을 메모지로 어떻게 다 가리냐”며 “모자이크 방법까지 배워야 하느냐”고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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