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 사업비 1억 확보

경남 양산시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체 공사비는 공동주택의 경우 총공사비의 80% 이하 범위에서 세대 당 최대 100만 원, 갱생공사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올해 112세대가 접수해 64곳에서 실시하고 시에서 6500만 원을 지원했다”며 “내년에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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