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직원이 불친절하다며 가스총을 쐈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 음성군 모 아파트 입주민 A(6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5일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직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스총을 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 왼쪽 눈썹 뼈 부분에 가스총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파트 외벽 도색을 하던 인부와 눈이 마주쳐 감시를 받았다”며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B씨의 태도가 불친절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직원 주제에 말을 안 듣냐”며 욕설을 퍼붓고, 범행 후에도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총은 A씨가 경찰로부터 허가받고 호신용으로 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상대방이 자신을 해치는 것으로 오인해 방어 목적으로 한 행위(오상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쏴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와 합의한 점, 이 범행으로 구속돼 약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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