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된 BMW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된 BMW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동대표가 경차 구역에 대형차를 주차한 입주민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했다가 욕설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민 중 최악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수원의 한 신축 아파트 동대표라고 소개한 글쓴이 A씨는 경차 구역에 주차한 대형차를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뒤 차주 B씨로부터 욕설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에 끼워둔 쪽지를 찍은 사진을 글에 첨부했다. 쪽지에는 “경차 자리에 주차했다고 관리실에 신고한 사람 보라고 쓰는 것”이라며 “자리 없으니까 주차했지, 뇌가 없냐. 할 일이 그리 없냐”고 적혀있다. 다른 쪽지에서는 “X까고 일반차 자리에 주차하는 경차부터 단속해라. 주차 자리 없는데 어쩔래”라고도 했다.

B씨는 차량을 BMW로 바꾸고도 경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한다. A씨는 “BMW 차량이 경차 주차 자리를 두 칸이나 차지하는 것에 대해 저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불편해하셔서 이동 주차를 해달라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도 B씨는 관리사무소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경차 구역에 주차된 B씨의 차량이 주차선을 넘어 주차장 기둥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또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차량을 2대 등록할 경우 월 2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차량을 계속 바꾸고 입차 예약을 하거나 이중 주차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 차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했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온라인 카페에 본인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가 입주민들이 이에 동조해주지 않자 제 번호를 알아내 카카오톡으로 인신공격을 했다”며 “관리사무소에도 매일 전화해 협박과 욕을 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지하주차장에서 만날 때마다 옆으로 오면서 경적을 울리거나 창문을 내리고 욕설하거나 하는 식으로 나를 위협 중”이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증거불충분으로 미약하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민폐 끼칠 거면 단독주택 살아라”, “모욕죄에 허위사실 유포죄, 협박죄다. 고소하라”, “억대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2만 원도 없나”, “차는 명품, 사람은 가품” 등으로 B씨에 대해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현재 국회에는 2022년 11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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