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방송법시행령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지적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 TV 수신료를 결합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하는 행위와 인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한국전력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주관은 “정부에서 발표 및 요청한 임시조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2월부터는 한국전력의 지역사업소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하는 전기요금고지서에 TV수신료를 결합해 고지하는 행위는 개정된 방송법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관은 “한전 지역사업소가 관리사무소와 전기요금이 자동이체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것을 구실로 관리사무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출할 경우 불법 인출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TV 수신료의 무단인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주관의 이번 발표는 TV 수신료의 완전분리시스템 구축 등 경과조치 마련을 위한 임시조치기간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사업소가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고지서에 결합해 고지하는 행위가 확인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한전이 직접 각 세대에 TV 수신료를 부과 및 징수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하는 간접방식으로 징수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결합해 고지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전기요금과 별도로 TV 수신료를 고지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다만 대주관은 TV 수신료 완전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한전, KBS 측의 요구에 따라 통합부과 등을 3개월간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과 KBS가 협조 요청 이후 임시조치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했음에도 완전분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강력 대응에 나선 것.

대주관 관계자는 “한전과 KBS는 제도개선 등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이제 와서 통합부과를 계속하라고 한다”며 “관리종사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비등 부과항목에 TV 수신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TV 수신료와 전기료가 통합 부과돼 관리사무소에서 통합 징수할 수 있었던 것. 대주관은 “관리사무소에서 기존과 같이 적법하게 TV 수신료를 통합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그에 따른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TV 수신료 납부대행을 위한 약관 제정 등의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주관은 “TV 수신료를 관리비 고지서 부과항목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미수채권 발생 시 당해 손실이 다른 입주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공동주택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아파트는 관리와 관련해 관계 법령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곳으로,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종사자는 법령에 따른 아파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이어 “한전이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결합 고지와 통합부과를 강요하는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며 “즉시 위법한 결합고지행위를 중단하고 입주민의 TV 수신료 납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의 가시적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BS “TV 수신료 징수는 관리소 의무”

한편 박민 KBS 사장은 18일 KBS 결산 승인안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TV 수신료 징수에 관해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 관리사무소는 공과금 등을 걷는 게 원래 의무 중 하나”라고 밝혀 관리현장의 분노를 샀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관이 TV 수신료 징수업무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라는 말이냐”며 “민간단체인 대주관이 왜 KBS와 한전의 일을 해줘야 하고 관리사무소가 공무원 일을 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TV 수신료에 대한 전체적 합의가 언제 이뤄지냐는 이정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박 사장은 “가급적 2월 초부터 분리고지가 전면적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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