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공단은 숨진 경비원 A씨의 유족 측이 6월 청구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을 받아들여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숨진 사실이 경비원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마중은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를 △3개월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휴식공간 △관리사무소장의 괴롭힘으로 인한 직장 내 갑질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단지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앞서 동료들에게 “소장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소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7월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용역업체 측에 개선 지도 조처를 했고 A씨의 유족은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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