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지붕에 남녀가 걸터앉아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지붕에 남녀가 걸터앉아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애정행각을 벌이다 입주민들에게 목격돼 화제가 됐다. 아파트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시 외에는 옥상 출입을 금지해달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 게시된 ‘옥상 출입 금지’라는 제목의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안내문에는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이어 관리사무소 측은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며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강조했다.

글의 아래쪽에는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있는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 아파트는 18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주 전에 일어났으며, 안내문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게시됐다고 한다.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옥상 난간에서 20대 여성이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과실치사)로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