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준공 후 10년이 지나고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이 해당한다.

지원 대상은 △옥상 공용부분 및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 발생 우려가 큰 위험시설 보수 △하수관의 교체·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차도·보도의 보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쓰레기 집하 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등이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며 안양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면 내년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총사업비의 50~90%며 최대 2000만 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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