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외제차.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고가의 차량 주차등록을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냈다. 자산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의 차량 등록과 관련된 민원이 잇따르자 내린 조치다.

15일 LH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최근 전국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주민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 임대아파트에는 최근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에 관한 안내문이 게재됐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 안내문을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로 지속해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며 “LH 고가차량의 등록 및 주차방침에 따라 우리 아파트에 등록된 고가차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또 LH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3683만 원이 넘는 차량은 아파트 내 주차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LH 임대주택의 입주민 차량은 주차등록 방침에 따라 단지 내 주차스티커를 받아야 주차할 수 있다. 방문 차량은 차량 가격과 관계없이 임시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민임대 지하주차장 고급 차량 클래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3683만 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라며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는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지하주차장에 BMW, 포드, 캐딜락 등 외제차와 국내 고급 SUV인 제네시스 GV70 등이 주차돼 있다. 이들 차량 대부분은 최근 출시된 신형 차량으로 가격은 5000만~6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LH가 정한 입주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6100만 원 이하, 차량은 한 세대가 보유한 모든 차량의 합산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LH는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엄격한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유한 고가차량은 2020년 3076대에서 지난 6월 기준 322대로 크게 줄었다. 다만 영구 임대 기존입주자 특례, 철거민 등 자산 기준 적용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 차량 가격과 상관없이 차량을 등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고가차량 소유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여 제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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