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동 출입구 앞에 포르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동 출입구 앞에 포르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에서 동 출입구 앞에 주차한 차주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경비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한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불법주정차. 경비원 상대 입주민 갑질 폭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 사건이 널리 알려져 해당 차주가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고, 아파트 입주민 갑질과 불법주차 차량이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며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의 동 입구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택배 차량과 유모차,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이 아파트 경비원 B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 포르쉐 차량이 아파트 동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른 시간인 것을 감안해 차주 C씨에게 바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출근시간이 다가오면서 다른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B경비원은 C씨에게 차량 이동을 부탁하고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C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새벽에 들어왔는데 아침부터 차를 빼라고 하느냐”고 말하며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C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B경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우리 집 입구에 주차했는데 뭐가 문제냐”며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3시에 잠들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자는 사람 깨워서 차 빼라고 한 거 사과하지 않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차를 안 빼겠다”고 경고했다.

B경비원은 아들보다 어린 젊은 사람의 반말에 화가 나 “마음대로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자 C씨는 차량을 며칠간 방치했다고 한다. 입주민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지자 B경비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씨에게 연락했지만 부재중이었다. 이에 B경비원은 “제가 모든 면에서 잘못했다”며 “주민들 불만이 아주 많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차량 이동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과 문자를 두 차례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다.

C씨는 “경비원이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이동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후 참다못한 입주민들이 지난 11일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관리사무소 측은 차량에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붙였다. 그러자 C씨는 B경비원을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망가졌다는 것.

C씨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B경비원에게 “앞 유리 전면 교체, A필러 교체 뒤 민사 소송을 걸겠다”며 “사과문을 붙이라고 했지 경고문을 붙이라고 했냐. 차량 손상 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좋게 해결하려고 사과문 붙이라 하고 가서 확인하니 경고장이랑 스티커 덕지덕지 붙여놓고 안하무인? 알아서 하시라”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 같은 C씨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한 50대 여성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7시간 동안 차로 막아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11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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