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3칸에 걸쳐 가로로 주차된 람보르기니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3칸에 걸쳐 가로로 주차된 람보르기니 차량.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주가 3칸에 걸쳐 가로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몇 차례 차량을 세웠다가 신고당하자 보복성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아파트에도 빌런 등장 두 번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김포시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글쓴이 A씨는 “예전에 경비실 앞 우루스 주차 사건이 있었던 아파트 단지인데 같은 차종의 빌런이 또 등장했다”다고 밝혔다.

A씨가 첨부한 사진을 보면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가로로 주차공간 3칸을 차지하고 있다. 이 차량의 차주는 앞 유리에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공간이 없는데 어디다 주차하나”며 “장애인 주차장에 아침 9시까지 주차해도 된다면서 사진 찍어 30건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메모를 붙였다. 그러면서 “내 주차공간은 주고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할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아침 9시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건지”라며 차주를 비판했다. 문제의 차량 차주는 입주민들이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항의가 이어지자 다음날 제대로 주차를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개인 주차장은 개인 주택에 가서 찾아라”, “화난다고, 짜증 난다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주차자리가 없으면 최대한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이중주차 하면 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7월에도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주가 경비실 입구 쪽 인도를 차로 막아 논란을 산 바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차주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차주는 아파트 주차 규정을 어겨 위반 스티커가 붙자 경비실에 떼 달라고 항의했고, 거절당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논란이 커지자 차주는 사과문을 올리고 차량을 팔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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