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당 아파트는 150세대 4개 동, 승강기가 없는 5층으로 자치관리 중입니다. 유자격자 관리사무소장을 채용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소장을 겸임하면서 보수와 자치회장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대의 회장이 소장을 겸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때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도 해당합니다. 이외에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해 정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같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대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상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소장을 배치하고 입대의 구성원이 소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라면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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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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