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동대표 보궐선거 투표 기간과 투표방식이 원래의 동대표 선거 때와 달리 짧아졌고 한 후보가 낙선했습니다. 동대표 보궐선거 투표 기간과 투표방식이 원래의 동대표 선거 때와 달라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대표나 입대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관리규약의 위임으로 제정·운영하는 선관위 규정 등에 따라 동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 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라면 그에 따라 투표 기간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선관위는 질문의 투표 기간 및 전자투표 외의 투표방법을 의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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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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