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안부 통합시스템에서 신청해야
지자체 교육・설명회 개최 등 재발방지 분주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경찰에 적발되자 지자체들이 사건 재발 방지에 분주해졌다. 이런 분위기에서 내년부터 지원사업 대상 공동주택은 교부금 신청 등 보조금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보탬e)’에서 수행해야 해 보조금 신청 및 집행이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일 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자체부담액을 지출했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 등 10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화성, 안양, 의왕, 군포시의 관리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지급받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각 지자체에 허위 보조금 지급 환수, 부정수급 교육 집행, 자체부담액 실제 부담 증빙서류 첨부 등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군포시 건축과 관계자는 “군포시는 이미 자체부담금 이체 확인증을 받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부정수급 사례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내년도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에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부정수급 근절 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포시는 또 보조금 사업 공고문의 부정수급 안내사항을 사업대상 선정 후에도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다.

안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동주택이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아 환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당혹감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 담당수사관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안양시로서는 몇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지원사업 선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에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서, 협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각서 등을 근거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안양시 공동주택관리팀 측은 “건축과로부터 적발 업체 등 명단을 확보해 앞으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할 때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 업무가 행안부 보탬e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행안부에서도 부정수급 사례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보조금 사업이 노후 단지의 관리비 부담 완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만큼 공동주택과 공사업체에서 부정수급 방지에 더욱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행안부는 “새는 혈세를 막겠다”며 지방보조금 업무 통합 전산시스템인 ‘보탬e’를 지난해 8월 구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개통하기로 했다. 시스템에는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보조금 교부 및 사업수행, 부정예방 및 사후관리 기능이 포함된다. 지자체와 보조사업자는 교부금 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를 이 시스템에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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