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BS, 11월까지 협조 요청 후 별다른 방안 안내놔
대주관 “이젠 한전 등이 직접 징수하는 방안 강구하라”

한국전력과 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파트 측에 11월까지 협조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통합부과 중단을 발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는 12월 1일부터 아파트가 관리비고지서를 통해 통합부과 해오던 TV수신료 업무를 부득이하게 중단한다고 28일 예고했다. 대주관은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TV수신료 통합부과 중단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은 TV수신료 통합부과 중단과 관련한 사항 및 향후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한전 통합부과 중단 통보, 입주민 안내문 게시 등 집행절차에 관해 주택관리업자에 보고하는 등 절차를 검토하면 된다.

대주관이 TV수신료 업무 중단을 예고한 것은 한국전력과 KBS가 7월 12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임시조치에 대해 10월까지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1개월 더 연장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내린 결정이다.

대주관은 한전과 KBS에 “수신료의 분리징수제도의 도입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받아들였고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수용해 협조기한을 연장하기까지 했다”며 “한시적이고 최종적인 조치임을 전제했다”고 설명했다.

대주관은 이어 “그러나 예정된 임시조치 연장기한이 지났고 통합고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별다른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기에 관리비고지서를 통한 통합부과 등 TV수신료의 징수 협조가 더이상은 불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선미 협회장은 “협회는 관리비 등과 관련한 회계처리시스템 제공 업체를 통하면 한전 또는 KBS가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아파트에서 직접 TV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만 끌다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정부부처, KBS, 한전, 대주관 관계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모 전산업체는 제도변경에 따른 TV수신료 수납처리를 협조할 뜻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김기철 대주관 정책팀장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제도를 시행하기 전 관련 부처와 대주관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이러한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관리비에 통합부과는 위법행위”

한전과 KBS측에서는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가 통합부과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팀장은 “이미 모든 국민이 아파트 역시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가 분리된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통합부과하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향후 한전이 전기요금에서 분리된 TV수신료를 관리사무소에 청구하면 관리사무소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2월부터는 TV수신료 청구서를 관리사무소에 발송하지 말고 직접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대주관은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할 수 있는 관리비 등 항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주관은 “TV수신료는 관리비고지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임의로 부과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관리종사자들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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