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아내겠다며 흉기로 이웃을 협박한 입주민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0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입주민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TV를 보던 A씨는 드릴 소리가 나자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욕설과 고함을 질렀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현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 B씨를 소음을 일으킨 사람으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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