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이는 데서 뛰어나온 사람 피하기 힘들었을 것”

울산 동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달 29일 울산 동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그려 놓은 횡단보도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와의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울산 동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주차장에 들어선 차량이 서행하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중 왼쪽 출입문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보험사 측은 A씨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A씨에게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 변호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뛰어나온 보행자를 미리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멈췄다 갔더라도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뛰어나오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차장에 그려진 횡단보도는 법적인 횡단보도가 아니다”라며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경찰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따라서 소송에 갈 수도 없다.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잘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