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있는데 3대 30만원 부당” “2대 이상은 제한” 맞서
일부 아파트서 주차료 대폭 올리며 입주민과 입대의 갈등

오후 시간대 남양주 A아파트 주차장. 이 아파트는 최근 다차량 주차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오후 시간대 남양주 A아파트 주차장. 이 아파트는 최근 다차량 주차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요금을 대폭 상향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민 최 모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량 3대를 소유하고 있는데, 최근 입대의가 주차관리규정을 개정해 차량 3대부터는 주차장 사용료로 3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고 늦은 시간에 빈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A아파트에서 첫 입주 때인 2020년 7월부터 거주하고 있다는 최 씨는 입주 당시 무료로 차량 3대를 등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2021년 첫 입대의가 구성되면서부터 주차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현 입대의는 출범 이후 주차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차량 3대부터 2021년 8만 원, 2022년 12만 원을 받다가 올해 10월부터는 150% 인상한 3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차량 1대는 무료, 2대는 평형에 따라 7700원~1만5400원을 부과한다. 950여 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1.46대 수준이다. 현재 등록된 차량은 1600여 대지만 모든 차량이 같은 시간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차면 부족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아파트 측은 밝혔다. 

최 씨는 주차요금이 한꺼번에 너무 오른다고 생각해 지난달 관리사무소와 입대의에 문의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초과 차량은 월 8만 원에 상가·오피스텔 동에 주차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 씨는 “만약 상가 주차운영규정이 바뀌면 어쩌느냐”며 “종전처럼 매달 12만 원에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A아파트 입대의가 주차요금을 올린 것은 주차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을 잇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A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입주민이 아파트 주차권을 무분별하게 거래하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입대의 측은 현 규정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서 모 입대의 회장은 “주차요금을 매년 인상해왔으며 현재 차량 2대 이상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다차량을 소유한 대다수의 세대가 초과 차량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민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좋겠지만, 초과 차량을 처분하거나 다른 곳에 주차 중인 입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 자신도 초과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고 있다고 한다. 

최 씨는 “주차관리규정은 입대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차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경우 전체 입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한다. 

김미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단지마다 처한 사정이 다르다”면서도 “특히 초과차량 주차요금을 대폭 상향할 때에는 대다수 입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렇지 않다면 입주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고 자칫 과잉 제한으로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