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자체부담액을 지출했다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와 입주자 대표 등 10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10억 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A건설사 등 법인 5곳과 관계자 7명, 입주자 대표 B씨 등 9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사 등은 화성, 안양, 의왕, 군포시의 관리 보조금 10억여 원을 부정 지급받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의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들이 공사비 일부를 자체부담하면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A사 등은 이를 악용해 입주자와 공모해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않고 옥상방수 공사 등을 한 뒤 관할 지자체에는 자체부담액을 부담한 것처럼 국고보조금을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로 송치함과 동시해 관할 지자체에 허위 보조금 지급 환수를 요청했다. 또 보조사업 신청자에 경기도 지식(GSEEK)과 같은 학습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했다.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자체부담액을 실제 부담했다는 내용이 담긴 증빙자료를 필수서류로 첨부토록 하는 등 사업 제도개선 방안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부정수급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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