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제1항에 따라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해 ‘물탱크(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예산’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았습니다. 이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물탱크 청소업자 선정을 위해 전자입찰 가운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전자입찰 중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입대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은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64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입대의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집행은 입대의 의결을 통해 승인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범위에서 최종적으로는 소장의 결재를 득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집행 시 추가로 입대의 의결, 회장·감사 등의 확인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따른 집행 여부, 관리비 등 부과에 대한 적정성, 입대의 의결사항 집행 여부, 관리비·장충금 등 금원의 관리 등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에 관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관리규약, 업무처리 기준 등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등의 비용 집행 시 사전에 입대의 의결 등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사항인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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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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