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에 부부가 소유자로서 실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당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고 본인은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되면 선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을 말하며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람 등에서 ‘등’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임대차계약 당사자 아닌 자를 포함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관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선관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입주자등’이란 실제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실제 입주해 거주한다면 입주자등에 해당됩니다. 또 실제 입주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의 입주자 명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민원상담 가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