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별표 중 제한경쟁입찰에  ‘사업종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마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에서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이 경우 계약의 목적을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범위를 정할 때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3가지 항목 전부를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본금 항목만 제한을 해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지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제2항 관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제1호 나목의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한요건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모두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중 선택적으로 제한요건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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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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