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승강기 비상벨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입주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10시경 청주시 서원구 모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고장 나 갇혀 비상벨을 눌렀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자 관리직원을 불러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승강기가 자동으로 정상 운행하면서 약 5분 만에 빠져나온 A씨는 함께 탑승했던 중학생 아들을 집으로 올려보낸 뒤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 관리직원을 공동현관 앞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승강기가 멈춘 적이 많았는데 또 그러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누른 비상벨은 관리사무소가 아닌 승강기 수리 업체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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