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세대 밖으로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관리종사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모인 한 온라인 카페에는 ‘입주민 쓰레기 투척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이 아파트에서는 한 입주민이 쓰레기를 세대 밖으로 투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쓰레기를 확인한 결과 (특정) 세대가 추정돼 입주민에게 투척 금지를 요청했다”며 “그 입주민은 자신이 쓰레기를 던진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다시 투척한다”고 주장했다. 이 입주민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한다.

A씨는 “투척물 중에는 일반 쓰레기도 있지만 무거운 물건도 있어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예상되는데, 투척자의 보호자인 모친은 연로해 거동도 못 하고 제재를 못 하니 참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쓰레기 투척) 세대만 단속할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1층 투척 지역 인근에도 ‘위험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둬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한편 쓰레기, 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 쓰레기 투척으로 재물이 파손됐을 땐 재물손괴죄, 사람이 다쳤을 땐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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