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어”

재건축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 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도 동대표 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놓았다. 최근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으로 동대표가 된 민원인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신의 조합 대의원 자격을 문제 삼자 이를 법제처에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이다. 

법제처는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대의를 구성 시 조합은 법령상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조합의 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합 대의원의 경우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6조 제3항에서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조합 대의원은 조합의 임원이 아님을 문언상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또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이 동대표가 될 수 없다면 입주자등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동대표가 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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