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공동주택 동대표 당선자가 교육공무원인 경우 겸직 승낙서를 교육장으로부터 받아 제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승낙서 없이도 동대표 및 감사업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동대표 후보자에 대해 제14조 제3항에 따른 동대표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공무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동대표 결격사유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같은 법령에서 겸직승인(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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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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