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기존 관리주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주체의 공모절차 진행이 문제가 되는지요? 즉 기존 관리주체와 계약해지가 완료돼야 다른 새로운 관리주체와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약해지 절차 진행 중에도 신규 관리주체 공모 및 계약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주체 해지 및 질의의 ‘기존 관리주체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해지 절차가 개시된 상태에서 새로운 관리주체의 공모절차 진행’ 등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귀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관리주체 선정에 관한 건은 기존 관리주체와 체결한 계약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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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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