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당 아파트는 3~10년 차 하자보수 협상을 LH와 진행 중입니다. LH와 협상하기 전에 하자 및 진단 비용에 대해 기술단의 보고서를 받고 하자소송에 대해 법무법인과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승소 시 승소금에서 하자진단비와 소송비용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당 아파트로 송금해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데 LH와 협상 시에는 하자진단비와 변호사 비용을 관리규약 제62조 제4항 ‘잡수입의 집행-소송비용’으로 처리해도 될지요?

공동주택 잡수입의 용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및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 관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운영할 사항입니다. 이때 잡수입의 적립 주체 및 금원의 성격을 고려해 잡수입 형성 및 적립에 기여한 주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해 진행하는 질의의 소송비용을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입주자(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은 입주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사업 주체와의 협상에 따른 법률비용의 처리 방법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 정한 바대로 집행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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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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