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질의회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때 실비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서는 입대의의 구성·운영(회의의 녹음·녹화·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같은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입대의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관할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자주하는 질문(FAQ,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2019. 5. 24.)에 따르면 입대의 임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법령에 규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입대의 운영비는 사용료의 하나며, 영수증 첨부 필요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바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를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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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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