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11월 8일까지 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11월 16일 확정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제(GN-home)를 의무관리단지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시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최근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공개 △입주자 기여분 잡수입의 관리비 예치금 전환 가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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