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서 사태 예방 지침서 제공해야”

광주시에서 올해 들어 남구 봉선동, 광산구 월곡동, 북구 운암동 등에 위치한 아파트 3곳에서 저수조 정수위밸브 고장으로 변전실 침수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정전 및 단수, 더 심각하게는 지하주차장 자동차 잠김 사고 피해까지 발생했다. 

최근 운암동 모 아파트는 지하 2층의 물탱크 시설 내 정수위밸브가 고장 나 물탱크에서 물이 넘쳐 같은 층에 있는 변전시설이 고장 나 정전으로 이어졌다. 정전으로 인해 비상 발전기가 가동됐지만 침수로 인해 이마저 고장 났다.

한국전력의 긴급조치로 전기는 사고 다음 날 복구 됐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입주민들에게 생수 1.8ℓ 2000여 통을 지원했다. 소방 당국은 7시간여에 걸쳐 배수 작업을 완료했으나 정상 복구까지 사흘이 걸렸다. 

아파트 관계자 A씨는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수리비 등 사후 처리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광주 시내 아파트에서 물탱크 물 넘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아파트마다 사고 후 입주민의 피해보상 등 사후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자체가 어렵거나 소액 가입, 특약 배제 등으로 인해 더욱 피해가 심각하다.

한 아파트 관계자는 “관리주체는 영업 배상 보험에 경각심을 갖고 약관 숙지 및 보험업체 비교를 통한 가입이 필요하다”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관련 내용을 직무교육 과정에 포함해 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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