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신규설치보다 강화된 요건 요구 불합리”
“시행령 입법취지에도 부합” 국토부 해석 뒤집어
문제 제기한 소장 “관리현장 어려움 해소됐기를”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교체를 위한 철거를 진행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고만으로 철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은 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해 현장에서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제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교체를 위해 철거하는 행위는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라고 17일 법령해석을 내렸다. 충전기 교체 및 철거가 행위허가 대상이라는 기존의 국토교통부 해석을 뒤집은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6호 나목은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 및 충전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행위 신고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철거 때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관리현장의 문의에 국토부는 충전시설 철거행위를 시행령 별표3 행위허가 대상인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라고 민원회신을 했을 뿐이다.

이번에 법제처는 새롭게 법령해석을 하면서 “기 설치된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는 철거와 설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행위로서 해당 철거행위를 충전기 설치행위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에 따라 “충전기 교체행위의 최종 목적은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고정형 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 전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처럼 해석한 이유로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충전기 미설치로 인한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형 충전기 설치행위를 기존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한 시행령 개정 취지를 제시했다. 법제처는 “시행령에서 충전기 교체행위를 명시적으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교체행위가 설치행위와 목적이 동일하므로 이를 신고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미 입대의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신고해 설치한 충전기를 ‘교체’하는 행위를 철거행위가 포함된다는 측면만을 강조해 ‘부대시설의 파손·철거행위’로 봐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충전기 교체 행위에 충전기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에 비해 특별히 더 강화된 입주자 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충전기 교체행위에 대한 혼란에 법제처는 “고정형 충전기 교체행위를 신고 대상 행위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충전기 철거행위 자체를 설치행위와 같이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교체 절차 간소화로 현장 부담 덜어

이 같은 법제처 해석을 끌어낸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정상승 소장은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린 것 같다”며 환호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논란은 6월 정 소장이 관할 구청에 “충전시설 교체를 위한 철거행위는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를 물은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A아파트 입대의는 충전시설 사업 계약 만료에 따라 기존 시설 3대를 철거하고 타 업체 제품 7대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정 소장은 관련 법령에 충전시설 철거 및 교체 행위 절차가 명확하지 않자 구청에 답변을 구했고 구청은 “충전기 철거행위는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부 답변도 같았다.

이에 정 소장은 △일반차주 입주민의 충전시설 관련 동의를 얻기 어려움 △충전시설은 설치업체의 자산 △노후 충전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이유로 충전시설 철거 및 교체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아파트 사례가 본보에 보도된 후 관리현장의 문의와 후속보도 요청이 빗발쳤고 법제처 법령해석을 확인한 소장들은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정 소장은 “불합리한 제도에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답변과 제도개선을 요구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이번 충전시설 관련 법령해석으로 관리현장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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