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동주택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는 이웃의 소음에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 BJ(인터넷 방송인)들이 사는 건물에는”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런 게 붙어있네요”라며 건물에 붙은 쪽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쪽지 작성자 B씨는 “이 건물에서 방송하는 여성분 제발 부탁한다”며 “너무 시끄럽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방 창문을 닫고 방송해 주시던지 조치를 취해달라”며 “제가 왜 계속 그 방송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나. 몇 주를 참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지속적인 신고만이 답이다”, “저작권에 걸릴만한 노래 크게 틀면 된다”,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해서 방해해야 한다”, “경찰에 소음 신고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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