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준공된 아파트 41개 단지에서 라돈이 권고치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라돈은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자연 방사성 물질이다. 주로 토양이나 암석,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며 기체 상태로 호흡기에 침투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한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폐암 환자의 12.6%는 라돈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라돈 측정을 실시한 신축 공동주택은 총 1925세대로 이 가운데 7.5%인 약 144세대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2021년 13.6%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 3.2%보다는 높았다.

환경부는 신축 아파트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2019년 7월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권고 농도(밀폐 48시간 기준)를 200㏃(베크렐)에서 현행 148㏃로 강화했다. 지난해 신축한 아파트 중에는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아파트 단지도 포함돼 있다. 

라돈 수치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를 하거나 재측정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기준 강화가 신축 아파트의 라돈 농도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노 의원은 “건설사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하고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노 의원은 수도권 2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